ANNOUNCEMENT 전자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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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감사일정 진행 사항 안내
    2018-08-01
  • 재감사일정 진행 사항 안내

    일정순서 실제일정 예상일정 내용
    감사의견거절 18.3.22 - -
    상장폐지 이의신청 18.4.2 - 상장폐지 통지받은 날부터 7 영업일이내 이의신청
  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18.4.23 -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이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
    개선기간 부여 18.7.31까지 - -
    개선계획이행내역서 제출 - 18.8.9까지 개선기간 종료 후 7 영업일 이내(시행세칙 33조의 5 ⑥)
  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- 18.8.31까지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류 제출일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개최
    (시행세칙 33조의 4 ⑦)
    거래소의 기간연장 - 18.9.21까지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 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
    연장가능(시행세칙 33조의 4 ⑨)
    상장폐지여부 결정 - 18.10.1까지 심의.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
    (시행세칙 33조의 4 ⑦)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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